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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 2013-06-18 오후 4:11:00 | 최종수정 2013-06-18 오후 4:11:32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Ⅰ. 추진 필요성

무상보육 전면시행,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으로 보육환경이 크게 변화

부모는 보육료 부담에서 벗어나 국공립·직장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품질에 더 큰 관심

* 국공립 대기자 비율(정원 대비, %): (전국) 112, (서울) 178, (경기) 172 (‘12.4월)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

국가·지자체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재정여력 부족

* 국공립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421개가 증가

변화된 보육환경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는 부모·기업·국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

부모에게는 근무중 수시돌봄과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등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5점기준) : 직장(3.99) 〉국공립(3.73) 〉민간(3.61)(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기업은 근로자의 자녀보육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우수 여성인력 확보 가능

국가는 재정부담을 절감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필요

* 국정과제(63-①):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 인프라 확충

Ⅱ. 직장어린이집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683개소(74.3%)가 설치의무를 이행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의 39.1%인 359개소에 불과

324개소(35.2%)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 지급(253개소) 또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71개소) 등 대체수단을 선택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①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② 보육수당 지급 선택 가능(영유아보육법 제14조)

어린이집 설치는 물론 대체수단도 미이행한 사업장도 236개소(25.7%)

미이행 사업장의 86.4%가 민간기업(204개소)이나, 국가기관(9개소), 대학교(17개소), 공기업(5개소) 등도 일부 존재

미이행 사업장 236개소 중 46개소는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27개소는 예산부족을 미설치 사유로 제시

Ⅲ.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추진 방향 >

‘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 추진

① 기업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 지원 확대
- 건물 신증축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② 보육수요는 많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한 추가 지원책 강구
- 단독·공동설치시 설치비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액 인상
- 건물 신축,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 신설

* 현재는 기존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만 무상지원

③ 고용보험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군대 등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신설하여 사각지대 해소

④ 대체수단 제도 중 무상보육 정책과 모순되는 보육수당·위탁계약 제도를 정비

⑤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실효성 강화

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확대

용적률 규제 완화

(문제점)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

(개선방안) 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 완화(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다만,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의무 부과

지자체의 정기 점검을 통해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벌칙 부과

설치기준 완화

(문제점)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엄격하여 기업내 기존 시설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 존재
-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
-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장내 조리실 등을 어린이집과 공동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개선방안) 아동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 보육실 : (현행)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1~5층에 설치 가능

(개선)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 가능

* 조건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건물에 대한 배타적 관리 등으로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함
- 놀이터 : (현행) 옥외놀이터 원칙 → (개선)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

* 조건 :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이상의 야외학습 의무화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
- 조리실 : (현행) 별도설치 원칙 → (개선) 사업장과 공동이용 가능

* 조건 :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분리 확보되는 경우에 한함

설치비 지원 확대

(문제점) ‘12년 직장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천만원 수준이나, 설치비 지원 한도액은 2억원에 불과

* 현행 규정은 대규모기업은 설치비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를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은 공통적으로 2억원

(개선방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단독설치시 2억원→3억원, 공동설치시 5억원 → 6억원, 고용보험기금)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점)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직장보육의 사각지대로 존재

* 상시 근로자수 500명 미만, 여성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

* 여성종사자 비중: (300인 이하) 41.0%, (300~500인) 32.1%, (500인 이상) 31.7%

부지·건물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설치 후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 등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이 길어 인건비 지출이 크고, 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받기 어려움

- 보육시간 : (직장) 7시에서 22시, (민간) 통상 9시에서 15~19시연간 총지출(정원 30~50명): (직장) 4.2억~4.8억, (민간) 2.6억~3.3억

(개선방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보다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

(설치지원) 중소기업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한도 확대(소요금액의 80%, 2억원 → 3억원 한도, 고용보험기금)

-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설치비 지원

* 설치비: 소요금액의 80%, 한도 상향조정(5억원 → 6억원)신축·매입비: 신규 지원, 소요금액의 일부, 6억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50% 이상 포함된 10개 미만 기업)

(운영지원)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액 인상(교사 1인당 월 100만원 → 120만원, 고용보험기금)

- 향후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현재 산업단지의 10개 이상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까지 지원

* ‘12년 2개소 설치, ’13년 7개소 설치

⇒ ‘산업입지법’에 규정된 산업단지 이외에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 실태조사와 모델개발 추진(복지부·고용부·산업부, ‘13년말)

3. 군대 어린이집 지원

(문제점)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닌 군대는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문제

군대는 관사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잦은 야간·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민간 보육시설 이용에도 어려움

(개선방안) 군부대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시 국가에서 적극 지원

‘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소 이상 확충(국방부)

군부대 등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단계적 상향 추진(현행 50% 수준 지원, 국방부)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 정비

(문제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 제도가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무상보육과 모순되는 부분 발생

(개선방안) 대체수단 제도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모든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개정

(보육수당)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14년부터 폐지

(위탁계약) 위탁계약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보육수요가 적은 직장의 근로자가 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존치하되, 이행 실효성 강화방안을 강구

-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의 일정비율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14년 30%이상, ‘16년 이후 50%이상)

* 근로자의 주거가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은 다수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16년까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계약제도를 ’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평가제도 강화) 명단공표, 기관평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등의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유도

5. 의무이행수단의 실효성 강화

(문제점)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명단공표(‘13.1월 최초 시행)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

명단공표도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6개월간)에 그치고 있어 명단공표 효과가 미약

- 명단공표시 보육수요 부족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라고 응답한 사업장의 46%는 0~5세 아동수가 100명 이상

(개선방안)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등의 평가제도에 반영 추진

(명단공표 강화)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

- 미이행사업장 명단과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명단을 함께 공표하여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

* ‘13.4월 최초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 5개소 선정·발표

-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설치유인 강화

(기업 등 평가제도에 반영)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기관평가(기획재정부) 등에 반영

- 민간기업의 경우도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가점을 부여하고, 인증기업 명단을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여성가족부)

* 탄력근무, 자녀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업 컨설팅 강화

(시행성과 평가) 평가·명단공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미이행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방안도 검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수단 마련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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